방재연구
방재 Consulting
방재계획은 관련규정 및 Code 등에서 정하는 구조 및 성능기준을 충족하도록 계획하여 건축물(시설물)의 재실자 및 관리자가 안전하게 이용․관리할 수 있도록,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건축설계와 유기적 협의를 통하여 최적의 Passive & Active System을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, 화재시(재난시) 재실자의 인명안전과 재산보호를 최우선하는 건축방재계획안 제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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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 및 피난위험성 평가
건축물의 용도별 특성에 따라 각 분야별 화재위험요인을 현장 인터뷰 및 도서검토를 통하여 도출하고, 화재위험요인 경감 개선안을 제시하여 건축물 화재 시 인명안전 및 재산피해 최소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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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난안전성 평가
건축물의 용도 및 재실자의 특성을 고려한 가상의 화재 시나리오에 따라 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재실자의 피난안전성 확보여부를 평가하고 개선안 제시를 통해 인명안전성 증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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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규 및 CODE
- - NFPA
- - IBC
- - SFC
- - B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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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업무
∙ Fire & Life Safety Design Narrative
- - Life Safety Code Analysis
- - Means of Egress
- - Occupant Load & Exit Capacity
- - Fire & Smoke Compartment
- - Fire Brigade Access Plan
- - Fire Brigade Access Plan
∙ Fire & Egress Simulation Report
- - Life Safety Code Analysis
- - Occupant Load
- - FIRE SIMULATION
- - EGRESS SIMULATION
시뮬레이션
건축물의 실제 모형을 모사하여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ASET( Available Safety Egress Time 피난허용시간)과 RSET(Required Safety Egress Time 요구피난시간)을 도출하여, 피난안전성을 검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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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시뮬레이션
- - 해석방법 : CFD
- - 해석항목 : 화재시 발생하는 연기의 발생(CO2,CO) 및 이동 형태, 온도분포, 화염의 성장/확산 형태 예측, 실내 유동 분포
- - 사용프로그램 : FDS (Fire Dynamics Simulator), CFD(Computational Fluid Dynamic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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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난시뮬레이션
- - 해석방법 : 각실에서 재실자가 빠져나가는데 걸린 시간과 각 출구의 flow rate가 그래프로 표현
- - 해석항목 : 이동속도, 신체사이즈, 피난장소로의 이동,대기 등의 지정으로 각 출구로의 피난완료시간 해석(계단, 승강기 등)
- - 사용프로그램 : Path finder, Simulux
미국표준협회(NIST)에서 개발한 공기유동해석 프로그램으로서 연돌효과등을 분석하영 화재안전기준 등 법규에 따라 설계된 제연설비의 성능 및 신뢰성 검증
성능위주설계(Performance Based Design)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재안전기준 등에 따라 제도화된 설계를 대체하여 건축물의 용도별 특성, 형태 등을 고려한 건축방재계획, 소방설계, 피난안전성평가 등을 통하여 건축물의 종합적 화재안전계획 수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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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능위주설계 절차
(1) 사전검토 단계
(2) 신고서 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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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업무
- - 소방차량 진입동선 및 소방대 진입계획
- - 건축방재 컨설팅(방화구획, 보행거리 등)
- - 화재안전계획의 기본방침
- - 피난계획 및 피난동선도
- - 화재안전성능 비교표
- - 성능위주설계 요소개요
- - 성능위주설계 요소 설계설명서
- - 성능평가에 따른 소방시설 기계·전기분야 허가도면
- - 성능위주설계 요소의 성능평가(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 포함)
- - 화재안전성능 비교표
- - 종합방재센터의 운영 및 설치계획
- -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설치계획
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(Prior Review and Consultation on Disaster Impact)
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지진, 테러, 화재 등 각종 재난 유발요인 영향성을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재실자의 생명과 신체,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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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재난 절차
사업계획서 제출
사업시행자 → 관계행정기관
-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 및 제출
협의요청
행정기관 → 중앙/지역본부장
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
30일 이내
(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)중앙/지역본부장
- 접수 및 기본요건 검토[중앙/지역본부장(방재)]
- 검토위원회 검토(중앙/지방검토위원회)
- 검토의견서 작성(중앙/지역본부)
- 검토의견 확정(중앙/지역본부)
- 협의기관은 협의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보함
- 공장부지인 경우 2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함. 다만, 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
검토결과의 통보
- 중앙/지역본부(방재부서) → 요청기관(관계부서)
조치결과 및 계획통보
30일 이내
(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조)- 행정기관(관계부서) → 중앙/지역본부장(방재부서)
- 관련법상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을 중앙 또는 지역본부장에게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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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업무
- -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계획
- - 내진설계 및 계측설비 설치계획
- - 공간구조 및 배치계획
- -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, 피난유도 계획(화재, 피난(수직수평)시뮬레이션)
- - 소방설비·방화구획, 방연·배연 및 제연구획, 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 계획
- - 관계지역에 영향을 주는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
- - 방법·보안, 테러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
- - 지하공간 침수방지 계획
- -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
- -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서
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재난을 미연에 예방하며, 부득이한 재난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적의 재난대응계획 수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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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서 절차
- - 수립 시행의무 : 관리주체
- · 관리주체가 2 이상인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가 제출가능
- - 수립주기 : 매년
- - 수립시기
- · 신축건축물 :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수립하여 제출
- · 용도변경 :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수립하여 제출
- · 기존건축물 : 최초 수립일로부터 1년마다
- - 수립 시행의무 : 관리주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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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업무
- - 재난 유형별 대응ㆍ상호응원 및 비상전파 계획
- - 피난시설 및 피난유도계획
- - 재난 및 테러 등 대비 교육ㆍ훈련 계획
- -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ㆍ운영
- -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관리대책
- - 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
- -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피난계획
- - 전기ㆍ가스ㆍ기계ㆍ위험물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
- - 건축물의 기본현황 및 이용계획
- -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
- · 초고층건축물등의층별·용도별거주밀도및거주인원
- · 재난및안전관리협의회구성·운영계획
- · 종합방재실설치·운영계획
- · 종합재난관리체제구축·운영계획
- · 재난예방및재난발생시안전한대피를위한홍보계획